민주, 'ISA 해외주식 직접투자 허용' 금투세 보완 입법 두고 설왕설래

입력 2024-09-04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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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임광현 전 국세청 차장이 2월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인재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금융투자소득세를 보완하는 내용의 법안 추진과 관련한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당 정책위 상임부의장인 임광현 의원이 추진하는 해당 법안은 당론 채택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태이고, 당 일각에서는 반대 의견도 나온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임 의원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로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6개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임 의원은 통화에서 "법안의 핵심은 국내주식 투자공제를 기존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올리고, 해외주식 투자공제는 250만 원으로 유지해서 국내주식 투자를 우대하는 것"이라며 "이외에 금투세 손실 이월 공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해 투자자들을 손실로부터 보호하자는 취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ISA 계좌를 통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기존에는 간접투자만 가능했지만 직접투자를 할 수 있게 했다"며 "이는 기획재정부나 조세재정연구원이 지적해왔던 것을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안의 당론 추진과 관련해서는 "지켜봐 달라"며 말을 아꼈다. 다만 "공동발의에 필요한 최소 의원 수는 이미 훨씬 넘었다. 지금도 계속 의원들의 참여를 받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임 의원 법안의 당론 추진 여부에 대해 "오해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전혀 (당론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 대변인은 "정책위 (차원의) 법안도 아니고 임 의원의 개별·개인 법안"이라며 "임 의원을 포함해 모든 의원들이 법안을 발의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임 의원의 법안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소영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과연 우리 증시를 북돋는 방향인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평범한 국민들의 자산형성 수단으로 기능하고 있는 ISA를 확대하는 것에 저도 동의한다"면서도 "그러나 ISA 비과세 대상에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넣겠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해온 '코리아 증시 부스트업'의 방향에 배치되는 것일 수 있어서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또한 이 의원과 비슷한 논리를 펼쳤다. 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금투세 폐지를 바라는 국민은 해외주식 시장으로 자금이 이탈하는 것을 막아 국내 주식 시장을 살리자는 것인데, 민주당 정책은 정반대로 국내 증시는 버리고 해외주식을 편하게 사라는 말인가"라며 "불안감이 퍼지기 전에 금투세를 폐지해 시장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적었다.

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4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개) 등 총 6개의 '패키지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임 의원이 언급한 내용 외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과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금융투자소득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오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관련 소득을 건보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내용 또한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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