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범위 두고 연금액만 인상…재정은 어쩌나

입력 2024-09-04 14:36 수정 2024-09-04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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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기초연금 단일사업에 60조~70조 원 필요…"지속 가능성 높인다? 앞뒤 안 맞아"

▲2019년 이후 기초연금액 인상 경과 (자료=보건복지부)
▲2019년 이후 기초연금액 인상 경과 (자료=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인상안은 보건복지부가 4일 발표한 ‘연금개혁 추진방안’의 ‘옥에 티’다.

정부는 추진방안에서 노후소득 강화안 중 하나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2026년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수급자부터 우선 인상하고, 2027년부터 모든 수급자에게 월 4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기초연금액은 전신인 기초노령연금에서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A값)의 5%로 설계됐으나 지속적인 인상으로 현재(33만4810원)는 A값의 11.2%에 달한다. 40만 원으로 인상되면 A값 대비 기초연금액은 13%를 넘어서게 된다.

문제는 효과와 지속 가능성이다.

먼저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시간이 흐를수록 약화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소득·자산수준이 높은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노인(65세 이상)이 되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들의 전반적인 소득·자산수준도 높아져서다. 올해 선정기준액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이 기본공제액보다 적고, 연금 등 기타소득이나 사치품이 없는 노인이라면 근로소득이 단독가구 414만 원, 부부가구 706만 원이 돼도 기초연금을 받는다. 소득이 없다면 대출 없이 평가금액 10억 원 수준의 부동산을 보유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절대액’으로 바꾸거나 수급범위 자체를 축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시됐다.

지속 가능성은 재정 건전성의 문제다. 기초연금액이 40만 원으로 오르고 앞으로도 수급범위가 유지된다면 2050년 기초연금 단일사업에 드는 재정은 연간 60조~70조 원에 달하게 된다. 재원은 조세로 조달된다. 미래세대는 국민연금 보험료 인상분에 더해 기초연금 지급을 위한 추가 조세를 부담해야 한다.

다만, 정부는 이런 문제 제기에도 수급범위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액만 올리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스란 복지부 사회복지실장은 “현세대 노인들은 상대적으로 가난하고, 국민연금 수급률도 50% 정도”라며 “아직은 대상을 줄이는 것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하면서 보장을 더 해주는 게 맞다고 봤고, 추후에는 범위에 관한 논의가 다시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욱이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자 국정과제 중 하나다. 이런 점에서 정부 안팎에선 애초에 선택지가 극단적으로 좁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국민연금 지속 가능성을 높이면서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낮춘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 것”이라며 “기초연금 지급범위를 그대로 두고 계속 연금액만 인상한다면 미래세대는 삶의 상실감을 느끼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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