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PG사·대형GA 등 비금융사 규제 추진

입력 2024-09-05 10:00 수정 2024-09-05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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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협회·전문가와 '운영위험 관리강화 TF 킥오프 회의'

(자료제공=금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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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금융사를 통해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법인보험대리점(GA) 등 비금융회사를 간접관리 방식의 규제 체계 마련에 나선다. 향후에는 직접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5일 금감원은 협회·전문가와 함께 '운영위험 관리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 이세훈 수석부원장 주재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는 금감원과 협회, 연구원, 전금사가 참여해 카드‧IT 등 업권별 운영위험 관리강화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비금융회사의 금융업 진출 확대로 카카오페이 정보유출, GA 불완전판매, PG사 결제위험과 같은 비정형적 운영위험이 금융사에 직접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업권별로 질적‧양적 관리규제를 개선해 금융사의 운영위험 관리역량에 따라 재무적 성과가 차별화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사를 통해 PG사·대형 GA 등 비금융회사에 대한 간접관리 방식의 운영위험 규제체계 마련한다. 현재 금감원은 비금융회사에 대해 동일기능-동일규제 원칙의 행위 중심규제를 적용해 금융사보다 완화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이 비금융회사에 대해 직접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금융권 공통과제는 운영위험 관리체계 개선이다. 이사회·경영진의 운영위험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책무구조도상 업무위수탁 책무가 적정한 임원에게 배분되도록 관리절차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

운영위험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관리대상 운영위험의 종류 및 범위, 인식·평가 및 기준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하고 금융사가 적정한 위탁관리 프로세스를 구체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 마련한다.

또한, 운영위험 크기에 비례한 건전성 규제도 부과한다. 각 권역 자본비율 규제에 반영하거나 업무위탁 한도를 부여하는 등 금융사고 등 운영위험에 대비해 금융회사 손실흡수능력의 실질적 제고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제공=금감원)
(자료제공=금감원)

업권별로 카드사는 '온라인 결제위험'에 대한 책임을 강화한다. 최근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카드사가 온라인 결제시장에서 결제 위험을 충분히 고려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금감원은 카드사의 1차 PG사 계약체결 시 심사 및 선정 기준, PG사의 하위가맹점 적정성 확인 여부 등에 대한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와 PG사 등에 대한 정부 제도개선 방안 등을 토대로 업계(카드사·PG사), 관계부처와 협의해 온라인 결제위험 관리강화 방안 마련한다.

보험사는 판매 채널의 사고위험에 따른 요구자본 적립을 확대한다. 보험사의 자발적인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유도하고 취약 사에 대한 집중 감독을 위해 운영위험 평가제도 도입한다.

위탁 GA의 판매품질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평가 기준을 마련해 정기적으로 보험사의 평가등급을 부여할 계획이다. 평가등급에 따라 지급여력비율(K-ICS) 요구자본을 차등 부과하고 운영위험 관리가 미흡한 회사에 대해 경영개선협약 체결하는 등 실효성 있는 조치 방안을 검토한다.

은행권은 실질적인 운영위험 관리 개선을 유도한다. 올해 1월부터 시행된 은행권 운영위험 관리기준 개정안(PSMOR)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운영위험 포함범위,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 보완 필요성 검토한다. 미흡한 사항은 개선토록 지도하고 우수사례는 적극적으로 공유해 은행권 전반의 운영위험 관리 수준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금융권 IT위탁‧제휴와 관련해 집중위험 관리 점검에 나선다.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정보수집→ IT위탁·제휴현황 분석→집중업체 안전성 점검 등 3단계 절차를 통해 금융권 IT위탁 위험 관리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발생한 금융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사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 충분히 공감했다.

회의에 참석한 오태록 금융연구원 박사는 "해외에서도 업무위탁 확대 등에 따른 운영위험 관리를 강화하는 추세"라면서 "독일은 2021년 7월 금융시장통합강화법(FISG)을 도입해 금융당국에 수탁사(비금융회사)에 대한 정보 접근권, 직접조사권 등을 부여했다"고 언급했다.

금감원은 올해 하반기 중 TF를 통해 업권별 세부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각 업권별로 의견수렴을 거쳐 차례대로 시범운영을 할 예정이다. 이 수석부원장은 금융사 관리 강화의 강제성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우선 권고 기준을 통해 금융사의 자율적인 준수를 지도해 나갈 것"이라면서 "다만 자율에 맡기다 보면 속도가 느려질 수 있어 책무구조 변화 등은 일정 부분 반영되고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강제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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