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부문중 하나로마트에 대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농협은 이미 상반기중에 유통부문에 대한 조사를 받은적이 있어 갑작스러운 감사에 당혹해 하는 분위기다.
6일 농협중앙회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요원들은 지난 2일 농협을 방문해 관련된 자료들을 수집했다. 조사대상은 농축산물 유통부문으로 하나로마트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공정위는 특정 기업에 대한 조사 실시 이전에 자체 규정의 ‘미란다 원칙’에 따라 조사내용을 통보하지만 이번에는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전격적으로 감사를 실시한 것으로 전해진다. 조사 기간은 24일까지다.
농협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어 준비하고 있다”며 “그런데 왜 갑자기 감사하는지는 우리도 모른다”며 혼란스러워 했다.
경제계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감독원이 농협의 신용사업부문(금융부문)에 대해 특별검사를 마무리한 직후에 공정위가 경제사업부문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는 점을 두고 농협의 신경분리(신용사업부문과 경제사업부문의 분리) 사업에 대한 무언의 압박이 아니겠느냐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폭등하고 있는 농수산물과 식료품 가격을 잡기 위해 하나로마트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다는 분석도 있다.
농협 관계자는 “논란이 된 CS관련 조사는 아니며 농협뿐 아니라 다른 협동조합에 대해서도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농협 중앙회 중앙 회의실에서 감사를 벌이고 있는 공정위 측은 조사와 관련된 기자의 질문에 함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