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친환경축산직불 지원한도 최대 5000만 원…지속직불도 도입

입력 2024-09-0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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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 올해대비 117%↑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경기도 안성시 한 양계장에서 닭이 물을 먹고 있다. (연합뉴스)

내년 농가당 친환경축산직불(현금지불) 지원한도가 현행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또한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도 친환경축산직불 일부(50%)를 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내년도 친환경축산직불,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등 축산분야 선택형공익직불 예산안이 올해(65억 원)보다 117% 증액된 142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축산 활성화와 축산분야 탄소저감 지원을 통해 지속가능한 축산업 성장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우선 친환경축산직불 예산안을 보면 2009년 제도 시행 이후 한 차례도 인상된 적이 없었던 지급단가가 평균 3배 수준으로 인상된다.

가령 한우 한마리당 지원단가가 현행 17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육계는 한마리당 200원에서 490원으로 인상된다. 산양유는 1리터(ℓ)당 34원에서 261원으로 대폭 오른다. 농가당 지원한도도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사육밀도, 가축분뇨 자원화, 악취관리, 주변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환경친화 축산농장'을 지정하고 이들에 5년(총 5회)동안 직불제를 통해 현금을 지급하고 있다. 친환경 사육을 위한 설비 투자 등으로 생산비가 늘고 소득이 줄어드는 부분 가운데 일부를 정부가 보조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지원 확대로 친환경축산농가의 직불금 실질 수령액이 당초에는 농가당 보통 2200만 원에서 2500만 원 수준이었으나, 4000만 원 수준으로 늘어나 친환경축산 참여 농가의 소득 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친환경축산 지속직불 제도도 신규 도입된다. 당초의 수급기간이 경과하더라도 유기축산인증 등 자격을 유지하는 농가에 기존 직불금의 50% 수준에서 계속해서 직불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종래 직불금을 최초 5개년만 지급하면서 직불금 수급기간 경과 후 인증농가의 약 3분의 1이 친환경축산에서 이탈하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농식품부는 축산부문 2030 온실가스 감축목표(773만 톤) 달성을 위해 내년 축산분야 저탄소 농업 프로그램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관련 예산을 올해 49억 원에서 내년 101억 원으로 늘려 2025년 온실가스를 16만5000톤 정도 감축할 방침이다.

또한 재래식 퇴비화 시설에 강제 송풍 및 기계교반 설비(기계식으로 퇴비를 섞는 장치)를 추가해 처리하는 경우 가축분뇨 퇴비 처리량 당 이행비용과 탄소저감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질소저감사료 보급 확대를 위해서는 기존에 돼지(38만5000마리)만 지원하던 것에서 한·육우(10만마리)·산란계(100만마리)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질소저감사료는 현행사료보다 단백질 함량을 1~2%포인트(p) 낮춰 잉여질소를 감축하는 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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