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육아시간’ 사용한 날에도 초과근무 수당 지급해야”

입력 2024-09-05 1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 (뉴시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무원이 ‘육아 시간’을 사용한 날이라도 초과근무를 하는 경우 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8세 이하나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있는 육아기 공무원은 총 36개월 범위에서 하루 최대 2시간까지 육아시간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그간 공무원이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예컨대 자녀의 병원 진료를 위해 업무시간 중 1시간 육아시간을 사용하고 사무실에 복귀한 뒤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야근을 하더라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다.

이에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 국정감사나 업무보고 등 긴급한 현안 탓에 불가피하게 초과근무를 해야 하는 경우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민원도 제기돼왔다

더불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날 초과근무는 인정이 되고 있어 동일하게 특별휴가인 육아시간을 사용한 날만 초과근무가 인정되지 않는 게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는 게 권익위 설명이다.

가족돌봄휴가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어린이집·유치원·학교의 행사 참석, 병원 진료 등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특별휴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6,186,000
    • +3.36%
    • 이더리움
    • 4,697,000
    • +7.41%
    • 비트코인 캐시
    • 684,500
    • +8.48%
    • 리플
    • 1,580
    • -0.57%
    • 솔라나
    • 344,600
    • +2.5%
    • 에이다
    • 1,121
    • -3.94%
    • 이오스
    • 928
    • +0.43%
    • 트론
    • 282
    • +1.08%
    • 스텔라루멘
    • 338
    • -8.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98,400
    • +1.18%
    • 체인링크
    • 21,300
    • +1.33%
    • 샌드박스
    • 490
    • +1.2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