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후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부장판사)는 허드코파트너스포코리아리미티드 등 론스타펀드 관련 법인 9곳이 한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1682억 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며 1심의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론스타가 납부한 뒤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세금 전액을 반환하라고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법인세 1530억 원, 서울시가 지방소득세 152억 원 등 총 1682억 원을 론스타에 돌려줘야 하는 상황이다.
론스타는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헐값에 사들여 2011년 12월 하나금융에 매각하면서 약 4조6000억 원의 차익을 남겼다.
국세청은 론스타가 거둔 수익에 대해 8500억 원 상당의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론스타는 이 과세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2017년 10월 론스타 측이 국내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외국법인이라고 판단하고 세금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론스타 측 손을 들어줬다.
국세청이 이에 론스타에 부과한 1700억 원대의 법인세 처분을 취소하게 됐는데, 론스타는 이중 1682억여 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6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론스타측에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원천징수 세액으로 법인세가 공제·충당됐다고 보고 국가와 서울시로부터 법인세와 지방세 등을 반환받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다만 론스타 측이 세금 반환이 늦어졌다며 요구한 12%대의 지연손해금은 5% 비율로 계산해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2심 재판부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