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혜경, 직접 출석일자 선택…민주당 주장은 허위”

입력 2024-09-0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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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가 5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 조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당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를 소환조사하는 것에 대해 “야당 대표로 모자라 배우자까지 추석 밥상머리에 제물로 올리려는 정치검찰”이라고 비판하자 수원지검이 “사실과 다른 허위 주장”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5일 “검찰은 7월 4일부터 8월 2일까지 3회에 걸쳐 김 씨에게 출석을 요청하는 한편, 김 씨의 변호인과 조사 일정을 협의했다”며 “최초 출석 요청일로부터 50일 이상 경과하기까지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 지연을 방지하기 위해 8월 26일 서면조사로 대체하겠다는 의사를 김 씨의 변호인에게 통보했다”며 “김 씨의 변호인은 이를 거부하고 ‘9월 5일 출석해 조사받겠다’며 출석일자를 직접 선택했다”고 덧붙였다.

수원지검은 “‘형사사건의 공보에 관한 규정’에 따라 김 씨의 출석 조사와 관련해 철저히 보안을 유지했다”며 “조사 종료 시까지 어떠한 내용도 외부에 알린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날 오후 1시 40분부터 3시 35분까지 김 씨의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혐의에 관한 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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