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헌재 “생활지원 제외 ‘합헌’”

입력 2024-09-0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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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정부 조치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 결정은 헌재가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행정기관 근로자인 경우 입원‧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질병관리청 지침이 행정기관 근로자를 가구원으로 둔 격리자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 처음 판단한 사건이다. 헌재는 입법 재량 문제로 판단했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착석해 있다. (연합뉴스)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코로나19 격리자의 가구원이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인 경우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부패방지법)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고 6일 밝혔다.

이 사건 청구인은 2021년 3월 25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다는 이유로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격리조치를 이행한 다음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 지원을 신청했다. 하지만 청구인의 아버지가 부패방지법상 정부조직법에 따른 각급 행정기관의 근로자라는 이유로 생활지원비 지원제외 대상이라는 안내를 받았다.

청구인은 질병관리청장이 2021년 3월 발령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에 첨부된 안내문 중 격리자의 가구원이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인 경우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규정한 부분 등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생활지원비는 입원 및 격리기간에 소득활동을 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입원‧격리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되는 금전이다.

헌재는 “질병관리청장이 생활지원비 지원의 취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감염병 확산 상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해 지원 대상의 범위 등 설정에 관한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가진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행정기관 근로자가 속한 가구는 가구원이 격리하더라도 생계곤란을 겪을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점 등을 고려해서 해당 가구의 격리자를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박일경 기자 ekp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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