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 기각

입력 2024-09-06 16:16 수정 2024-09-06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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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MG손보)
(사진제공=MG손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실금융기관지정 취소를 제기한 MG손해보험의 2심 항소심이 기각됐다.

6일 금융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MG손보 대주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측 항소를 기각했다.

금융위 2022년 4월 MG손보의 부채가 자산을 1139억 원 초과한다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했다.

MG손보가 계획한 자본확충을 이행하더라도 순자산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우며 향후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JC파트너스는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난해 8월에 이어 올해도 법원은 금융위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현재 MG손보 관리를 맡고 있는 예금보험공사의 MG손보 새 주인 찾기가 지속될 전망이다. 매각을 주도하고 있는 예보는 매각 방식을 공개입찰에서 수의계약으로 전환한 상태다.

현재 거론되는 인수 후보자는 메리츠화재와 사모펀드 데일리파트너스, JC플라워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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