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대 쓰고 하자" 아이돌 출신 래퍼, 불법 촬영 혐의로 징역형…선고 불복 항소

입력 2024-09-07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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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불법 촬영 혐의 등으로 실혈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출신 래퍼가 항소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래퍼 A씨가 지난 4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은 지난달 30일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3년 제한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은 피해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일으키며 피해 정도가 매우 중하다”라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형사 공탁을 했지만 피해자들이 이를 거부하며 엄벌을 요구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당시 A씨 측 변호인은 “잘못된 행동이지만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체감했다”라고 고개 숙였다.

앞서 A씨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당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안대를 쓰고 성관계를 하자고 권유한 뒤 무음 카메라를 사용해 몰래 촬영했다. 피해자는 B씨 외에도 2명이 더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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