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입력 2024-09-0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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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모집인에 부당한 7개 캐피탈사 불공정 약관 시정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앞으로 중고차 캐피탈사들은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대출모집인(이하 모집인)에게 일방적으로 전가하지 못한다.

또한 모집인은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의 귀책 사유가 있다면 이의제기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모집인에게 부당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8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캐피탈사와 소비자(중고차 구매자)를 중개하는 역할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가로 캐피탈사로부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

우리나라 중고차 구매 관련 총 대출액 중 71%가 모집인을 통한 대출로서 모집인을 통한 대출이 활성화돼 있는데 대출사고 발생 시 캐피탈사와 모집인 간 책임 분담 등과 관련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공정위가 시정한 불공정 약관조항을 보면 우선 대출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에게 전가하는 조항이 있다.

모집인이 소유권 이전 또는 근저당권 설정 의무의 이행 주체가 아님에도 등기 의무 미이행 등을 이유로 캐피탈사의 손해에 대한 책임을 모집인이 모두 부담토록 한 것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캐피탈사들이 모집인의 고의 여부 또는 과실 비율을 고려해 책임을 지우도록 시정했다.

캐피탈사가 일방적으로 계약 내용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계약 내용 변경 시 충분한 기간을 두고 미리 통지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는 조항도 시정됐다.

사업자가 상대방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미리 알 수 있도록 계약서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하고, 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 별도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이에 공정위는 캐피탈사들이 자신이 임의로 위탁업무를 정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위탁업무를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약정내용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되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모집인이 캐피탈사에 부담하게 되는 대출금 배상 책임과 관련해 캐피탈사에 일체의 이의제기를 할 수 없도록 한 조항 역시 부당하다고 판단하고 삭제했다.

이밖에도 위탁업무 또는 담보제공에 수반되는 비용을 모두 모집인이 부담하도록 한 조항, 계약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 캐피탈사의 해석에 따르도록 한 조항 등도 삭제 또는 수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약 3만 명에 이르는 중고차 대출모집인의 부담이 줄어들고 나아가 중고차 대출시장의 거래질서가 개선돼 소비자들도 보다 안정적으로 중고차 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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