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6개월간 7조 원 신청…연말까지 소득기준 2억으로 완화

입력 2024-09-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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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조현호 기자 hyunho@

저리로 주택 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 원 들어온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좋은 취지의 정책대출이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며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국토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올해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 원의 대출 신청이 들어왔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 5조4319억 원 규모였다.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위한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 원)를 차지했다. 신생아 특례대출 출시 초기 70%에 달했던 대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전세자금 대출(버팀목)은 9345건, 1조7933억 원 규모였다. 전세자금 대출 중 대환 비중은 41%(7409억 원)였다.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 이후 실제 대출을 받은 대출 실행 규모는 6개월간(올해 1월 29일∼7월 30일) 2만581건, 4조8777억 원이었다.

지역별 대출 실행을 분석한 결과,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나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저리로 최대 5억 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다. 가격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가 대상 주택이다. 현재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 원, 자산 기준은 4억6900만 원이다.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한 데 이어 6월에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선 2억5000만 원으로 상향해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빠르면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적용 시점을 연말로 늦춰 잡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한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주택도시기금의 정책대출 공급액 28조8000억 원 중 신생아 특례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14%(4조 원) 수준이어서 집값을 끌어올릴 정도는 아니라는 게 국토부 판단이다.

그러나 정책대출이 가계대출 급증과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지목되자 국토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결혼·출산 등 인구정책과 부동산정책이 충돌하는 양상이다.

진현환 국토부 1차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주택) 수요와 공급 두 측면의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가수요 관리, 정책 모기지에 대해서도 추가로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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