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적립 단계적 강화한다

입력 2024-09-08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안정적인 서민 금융공급 위해 점진적 시행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앞으로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이 단계적으로 상향된다. 손실흡수능력을 높이되 서민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점진적으로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재정안에 대해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당초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저축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높이기 위해 다중채무자의 금융사 이용 수에 따라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차등해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최근 저축은행의 리스크 관리 강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건전성 관리 노력에 따른 부담이 커지면서 이를 단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저축은행 본연의 역할인 서민금융공급을 원활히 수행하고 다중채무자 등 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공급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은 9일부터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하고 이후 금융위원회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09:0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664,000
    • +1.9%
    • 이더리움
    • 3,104,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82,500
    • +0.38%
    • 리플
    • 2,125
    • +0.52%
    • 솔라나
    • 128,800
    • -0.69%
    • 에이다
    • 401
    • -0.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39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800
    • +0.39%
    • 체인링크
    • 13,110
    • -0.68%
    • 샌드박스
    • 128
    • -2.2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