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허웅 '전 연인 강간상해' 피고소 사건 무혐의 처분

입력 2024-09-08 19:4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허웅 (연합뉴스)
▲허웅 (연합뉴스)

프로농구 선수 허웅(KCC)이 전 연인에게 성폭력 혐의로 고소당한데 대해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최근 허웅의 준강간상해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허웅의 전 연인 A 씨는 2021년 5월 서울 소재 한 호텔에서 허웅과 다투던 중 래미네이트 치아가 손상됐고, 호텔 방에서 강제로 성관계를 해 임신까지 하게 됐다며 7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경찰은 허웅의 혐의를 입증한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앞서 허웅 측은 "A 씨가 2021년 5월 말부터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하며 3억 원을 요구했다"고 서울 강남경찰서에 A 씨를 고소한 바 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지난달 16일 A 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141,000
    • +6.21%
    • 이더리움
    • 3,084,000
    • +6.53%
    • 비트코인 캐시
    • 783,000
    • +12.26%
    • 리플
    • 2,170
    • +9.76%
    • 솔라나
    • 130,300
    • +8.67%
    • 에이다
    • 407
    • +5.99%
    • 트론
    • 409
    • +1.49%
    • 스텔라루멘
    • 242
    • +3.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650
    • +14.13%
    • 체인링크
    • 13,270
    • +7.8%
    • 샌드박스
    • 130
    • +7.4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