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사건을 심의한 외부 위원 14명이 만장일치로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6일 열린 김 여사 사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는 무작위로 선정된 15명의 위원 중 14명이 참석했다.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불기소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적용하기 어렵다는 수사팀, 김 여사 측 변호인 입장을 수긍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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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부 위원은 김 여사의 알선수재 등 혐의 수사를 계속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수사팀은 이번 사건에 대해 내부적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보고했다. 이 총장도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히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심위도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를 내면서 검찰은 이번 주 중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달 말 김 여사 측은 받은 명품 가방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