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의대증원, 2027년부터 논의 가능”

입력 2024-09-08 21:1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4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 곳곳에서 응급실 운영이 파행하는 가운데 4일 서울 한 대형병원 응급의료센터 인근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7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여당이 제안한 ‘여야의정 협의체’는 2025년, 2026년 의대 증원 계획을 백지화하고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해야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협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의대 정원을 급하게 늘리는 것은 문제고, 정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합당하다면 2027년이나 그 이후부터 증원을 논의하는 게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여야의정 협의체가 구성되면 적절한 의대 증원 숫자가 얼마인지를 논의하게 될 텐데, 논의 결과가 (입시에) 반영되려면 2025년과 2026년 의대 증원은 일단 없던 일로 하고, 최소 2027년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관계자는 의대 증원을 일단 백지화한 후 2027년 정원부터 재논의하는 것이 여야의정 참여 조건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의협 관계자는 “단기간에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를 사실 이미 여러 차례 했다”며 “정부 등에 이미 이러한 의협의 의사를 여러 번 알렸고, 의협뿐만 아니라 전공의 단체 등 여러 (의사) 단체가 비슷한 의견을 밝혔기 때문에 굳이 공식적으로 다시 의견을 전달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2025년 의대 정원 원점 재논의가 불가한 이유와 근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의협은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할 여·야·정의 합리적인 단일안을 요구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다만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증원을 유예하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를 부인하면서 “의료계가 과학적 합리적 의견을 제시한다면 숫자에 구애받지 않고 유연하게 재논의한다는 정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14:5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03,000
    • +0.66%
    • 이더리움
    • 4,729,000
    • +7.75%
    • 비트코인 캐시
    • 697,000
    • -3.26%
    • 리플
    • 1,963
    • +25.51%
    • 솔라나
    • 364,700
    • +8.12%
    • 에이다
    • 1,231
    • +11.3%
    • 이오스
    • 961
    • +5.37%
    • 트론
    • 280
    • +0.72%
    • 스텔라루멘
    • 398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5,750
    • -10.76%
    • 체인링크
    • 21,410
    • +4.34%
    • 샌드박스
    • 498
    • +3.7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