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4급 공무원 불륜 사실이었다…행정고시 동기 남녀 불륜에 아내는 진정서 제출

입력 2024-09-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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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부처에서 파견한 남녀 고위 공무원(4급)이 불륜 등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며 중징계를 요청하는 진정서가 접수됐다.

8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7월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에 '남편 A 씨와 여성 B 씨가 불륜 등 부정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상 공직자 품위유지 의무 등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으로 A 씨의 아내 C 씨가 진정서를 냈다. C 씨는 두 사람의 직위 해제, 철저한 조사, 파면·해임 등 중징계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행정고시 동기인 A 씨와 B 씨는 다른 정부 부처 소속으로 각각 2022년 4월, 2023년 7월 대통령실로 파견됐다. A 씨는 진정 제기 직전 3급으로 승진했고, B 씨는 6월 소속 부처로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A 씨와 B 씨는 모두 배우자가 있는 기혼자로 알려졌다.

C 씨에 따르면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최근까지 불륜 행위를 지속했다. 퇴근 후 호텔에 가거나 주말 당직에 맞춰 만남을 지속했다. 심지어 근무 시간 중 호텔을 이용하거나 저녁에 호텔 방문을 위해 외출한 뒤 대통령실로 돌아와 야근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C 씨는 지난해 12월 A 씨의 휴대전화 화면에 뜬 빨간색 하트 이모티콘을 보고 부정행위를 처음 의심했으며, A 씨는 올해 초 이혼을 요구했다. 이에 C 씨는 지난 4월 대전지법에 B 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보도에 따르면 A·B 씨 측은 일부 만남을 인정하면서도 "과도한 사생활 침해이자 괴롭힘·모함"이라며 "외려 A 씨 아내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6월에 B 씨에게 3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A 씨 아내는 현재 정신적 충격으로 병원 심리 상담을 받고 있다. 다만 A 씨와 B 씨는 C 씨의 주장이 대부분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됐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공직기강비서관실은 7월 말까지 조사를 마치고 소속 부처에 결과를 통보했으며, 현재 각 부처에서는 징계 여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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