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병의원·노래방 등에서도 사용"…중기부·소진공,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

입력 2024-09-09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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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상점가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개선 기대

(사진제공=소진공)
(사진제공=소진공)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전통시장과 상점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로써 학원, 의원, 한의원 등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구역에 속해 있어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던 업종 12개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됐다.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 전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의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 가능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방앗간, 한복 등 의복제조, 장신구 등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있지만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등 악기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편의가 대폭 확대될 예정이다.

이번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중기부와 소진공은 온누리상품권 가맹 대상 확대 등과 함께 늘어날 수 있는 부정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상인 대상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교육을 하고, 부정유통을 실시간 감지하는 모니터링 시스템(FDS) 고도화 등을 통해 부정유통 예방 노력도 강화할 예정이다.

지류 상품권은 전국 16개 은행 전 지점에서 구매 가능 하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온누리페이)’과 ‘카드형 온누리상품권’은 앱스토어 및 플레이스토어에서 앱(App)을 다운받은 후 즉시 구매할 수 있다.

카드형 온누리상품권 구매는 모바일 앱에 본인이 보유 중인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그리고 계좌를 등록하여 사용한다. 등록 후에는 언제든 할인된 금액으로 충전할 수 있으며, 이후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서 등록된 카드로 결제하면 된다. 사용 가맹점은 앱에서 지도 및 검색기능으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박성효 이사장은 “이번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업종 완화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 활기를 불어넣을 뿐 아니라,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 온누리상품권 활성화를 위해 가맹점 확대 및 사용 편의성 강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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