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기본법 제정 시급…비만 치료 급여 적용해 적극 관리해야”

입력 2024-09-09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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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대한비만학회·박희승 의원 국회토론회…연내 법안 발의 예정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국내 비만 유병률이 해마다 가파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비만을 정책적으로 관리하고 비만 치료를 국민건강보험 급여에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대한비만학회와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한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비만의 국가 기준을 명확히 하고, 비만을 급여권에 넣어 체계적으로 치료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비만학회가 발간한 2024 비만 팩트시트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비만병 유병률은 성인 인구의 38.4%에 달한다. 남성은 2명 중 1명꼴인 49.6%에 달하며 여성은 27.7%로 집계됐다.

박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비만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1년 기준 15조6000억 원을 넘어서는 등 연평균 7%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흡연이나 음주보다 건강보험 재정에 더 부담을 주고 있다”며 “선진국들은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관련 정책 추진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국가 차원의 관리가 전혀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미국은 소아비만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및 예산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영국은 비만문제 해결을 위한 3대 정책을 추진하는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비만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활발하다.

남가은 대한비만학회 보험법제이사는 “우리 정부도 법적 체계를 마련해 비만의 위험성을 널리 알려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비만기본법(가칭)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비만예방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부 장관 소속 비만예방관리위원회를 설치하며 △비만현황 실태 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는 것이 골자다.

박정환 대한비만학회 대외협력정책이사는 사회적 측면에서 비만기본법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국내 비만유병률이 섬과 산간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등 비만은 건강불평등의 대표적인 모델”이라며 “비만유병률은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낮아진다.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박 이사는 “비만병을 질병으로 인식하고 치료해서 사회·경제적 비용 절감하고 지역·학력·소득 등에 따른 건강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만기본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왼쪽)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비만기본법 제정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박철영 대한비만학회 이사장(왼쪽)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토론하고 있다. (유혜은 기자 euna@)

특히 국내는 소아청소년의 2단계 비만과 고도비만이 급속히 늘어나 우려를 사고 있다. 이로 인해 2형 당뇨병을 비롯한 비만 동반질환도 증가 추세다.

홍용희 대한비만학회 소아청소년이사는 “당뇨병이 청소년 시기에 생기면 20대부터 심각한 합병증이 온다. 과체중은 대사증후군 위험도가 정상 체중보다 10~50배, 고도비만은 100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라면서 “이상지질혈증이나 고혈압이 소아청소년기부터 시작돼 성인기에는 심혈관계질환 사망으로 이어지는 만큼 손놓고 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홍 이사는 “미국소아과학회는 과체중 및 비만 아동의 즉각적이고 집중적인 치료를 권고하고 있지만 현재 비만은 급여 적용이 되지 않고 동반질환이 생겨 질병코드를 넣을 수 있을 때까지 악화해야 급여가 가능하다”라면서 “가장 상위 레벨인 정책의 변화를 위해서는 비만기본법 제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이런 논의를 바탕으로 연내 비만기본법을 대표 발의해 입법에 나설 예정이다. 다만 새롭게 제도화되는 길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날 패널토론자로 참석한 정혜은 복지부 건강증진과장은 비만기본법이 기존 정책·법안과 중복되는 점을 지적했다. 정 과장은 “국민건강종합계획에 비만 예방 사업이 포함돼 있고, 국민영양기본관리계획에서도 관련 계획을 수립해 시행 중이다. 주요 정책사항은 영양비만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으며, 비만관련 조사는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통해 다양하게 실시하고 있다”라면서 “좀 더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항목을 추가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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