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소위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단독 의결

입력 2024-09-09 14:2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9일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승원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김건희 특검법)이 9일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소위원장이자 민주당 야당 간사를 맡은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 산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법의 소위 통과 소식을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특검 수사 대상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주식 저가 매수 의혹, 인사개입·공천개입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 김 여사와 관련한 의혹 여덟 가지가 포함된다. 김 의원은 "단순한 주가조작인 줄 알았더니 이제 국정농단에 가까운 의혹들이 계속 터지고 있다"며 "특검법 범위에 이 같은 의혹들을 모두 포함했다"고 말했다.

표결 전 국민의힘 소위 위원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기재된 수사 대상의 부당성과 모호성, 추상성 등을 지적하며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강행 처리되는 흐름이 보이자 반발하며 퇴장했다.

소위 도중 퇴장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각각의 수사 대상들이 특정되지 않고 단순히 언론에 의혹 한 줄 나왔다고 해서 다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며 "추석 밥상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올리기 위한 정치적 술수라고 판단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이 공동으로 발의한 '채상병 특검법(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도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야당이 네 번째로 발의한 '제3자 추천'의 채상병 특검법으로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야당이 이를 2명으로 추리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당 의원들은 채상병 특검법 토론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를 두고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을 표명한다"며 "김건희 특검법처럼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전체회의에 참석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했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소위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과 채상병 특검법을 10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12일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흥민 코너킥골 비하인드…맨유 선수 욕설?
  • 오늘은 '동지', 동지팥죽을 먹는 까닭?
  • “당신의 마음은 안녕하신가요?”…챗GPT에 위로받는 사람들 [요즘, 이거]
  • '구 뉴진스' 주장하던 하니, 비자문제로 '불법체류자' 신고까지
  • 한라산 입산 통제…제주공항 윈드시어 특보
  • 여의도 국회소통관 화재 발생…예식장 하객 등 대피 소동
  • “멀리 갈 필요 없어요”…자치구가 준비한 눈썰매장 어디에?
  • [이법저법] 이게 스토킹이라니요…이게 스토킹인가요?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7,520,000
    • +4.25%
    • 이더리움
    • 5,163,000
    • +5.97%
    • 비트코인 캐시
    • 702,000
    • +14.8%
    • 리플
    • 3,444
    • +8.75%
    • 솔라나
    • 289,300
    • +4.63%
    • 에이다
    • 1,428
    • +17.82%
    • 이오스
    • 1,283
    • +14.55%
    • 트론
    • 375
    • +5.04%
    • 스텔라루멘
    • 561
    • +11.09%
    • 비트코인에스브이
    • 83,200
    • +10.42%
    • 체인링크
    • 35,530
    • +11.55%
    • 샌드박스
    • 889
    • +18.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