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 금융위, 의무 안 지킨 PG사 제재키로

입력 2024-09-09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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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사 '제삼자 간' 대금결제 대행 영업 규정
입법취지 고려ㆍ금융규제 과잉 적용 방지
티메프 등 이커머스, 대규모유통법 적용
미정산자금 별도관리 의무 미이행 시 제재

앞으로 PG사가 미정산자금 전액 별도관리 의무나 경영지도기준을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이 해당 PG사에 시정요구와 영업정지, 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하게 된다. 별도관리 자산을 유용하는 경우, 과태료 등 제재ㆍ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PG사의 범위를 '제삼자 간' 대금결제를 반복적으로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해 자기사업 일부로 내부정산을 하는 경우는 PG업에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

9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PG업은 계속적·반복적으로 타인 간의 대금결제를 대신해주는 영업활동을 뜻한다. 티몬ㆍ위메프(티메프)의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는 각각 대규모유통법과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을 통해 관리ㆍ감독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PG사의 정산자금 전액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별도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별도관리는 예치·신탁·지급보증보험 가입으로 제한하고, 신탁·지급보증 시 운용범위는 국공채 등 안전자산으로 제한한다. 정산자금 보호조치 내용을 판매자에게 알리고 회사 홈페이지에도 공시한다. 다만, 규제 준수 부담을 고려해 시행 후 1년 60%, 2년 80%, 3년 100%를 적용하는 등 단계적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정산자금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별도관리 자산의 양도·담보 제공 및 제삼자의 압류·상계를 금지한다. 우선변제권을 도입해 PG사가 파산해도 정산자금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한다.

금융위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PG사 관리·감독 강화 장치도 마련하기로 했다. PG사가 경영지도기준이나 별도관리 의무를 지키지 않는 경우, 금융당국은 시정요구·영업정지·등록취소 등 단계적 조치를 할 수 있게 된다. PG사가 별도관리 자산을 정산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계약 기간으로 정한 정산기한 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등의 제재·처벌도 받게 된다. PG사가 거래 규모에 비례해 갖춰야 할 자본금 규모를 상향해 진입규제도 강화한다.

PG업의 범위도 명확히 재규정했다. 현행 전금법에서는 PG업을 대가의 정산을 대행하거나 매개하는 것으로 규정해 사실상 내부정산을 포함한 모든 정산업무가 포함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 때문에 이커머스, 백화점, 프랜차이즈, 여객터미널사업자 등과 같이 자기 사업의 일부로 대금을 수취해 내부정산을 해주는 경우도 PG업에 해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금융위는 이 같은 경우를 PG업에 해당하지 않도록 해 금융규제 적용에 따른 과잉규제 및 불합리한 규제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티메프는 기존에 이커머스이면서 PG업을 수행했던 사업자다. 앞으로 이커머스 기업은 금융위의 전금법이 아닌 공정위의 대규모유통법 개정안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전요섭 금융위 디지털금융정책관은 이날 열린 백브리핑에서 "(티메프) 사태를 겪으며 PG업을 어디까지로 보는 것이 맞는지 논의가 있었다"며 "전금법 취지상 자기사업을 위한 내부정산까지 PG업에 포함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전 정책관은 "예컨대 쿠팡은 이커머스이고, 쿠팡페이는 PG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쿠팡페이만 금융규제를 받는다"며 "쿠팡은 이커머스로서 대규모 유통법에 따라 관리를 받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전금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이커머스는 티메프를 포함해 총 9개다.

금융위는 이날 발표한 정부안을 토대로 이달 중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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