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 12일부터 재대출 가능

입력 2024-09-09 16:4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민금융 잇다 앱ㆍ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서 재대출 상담 및 실행

소액생계비대출을 잔액 상환한 차주는 이달 12일부터 이전 대출과 동일한 금리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소액생계비대출 전액 상환자를 대상으로 재대출 제도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기존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을 정상 상환한 경우다. 신청일 기준 최초 대출 신청 자격과 동일하게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 원 이하여야 재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한도는 최대 100만 원으로, 최초 50만 원 대출 후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납부한 경우 추가대출이 가능하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의료비, 주거비, 학업비 등 자금용처를 증빙하면 최초 대출 시에도 최대 100만 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재대출 시 금리는 기존 대출 전액 상환 당시 이용 금리인 최대 15.9% ~ 최저 9.4%를 적용한다. 차주의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언제든지 대출을 상환할 수 있고, 이자 성실납부 시 본인의 신청을 통해 최장 5년 이내에서 만기를 연장할 수 있다.

재대출은 12일 오전 9시부터 서민금융 종합플랫폼 '서민금융 잇다'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신청 즉시 대상 여부 확인과 심사를 거쳐 당일에 재대출이 실행된다.

앱 사용이 불가하거나 병원비 등 특정 자금용도 증빙으로 재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사전 예약 후 센터 방문상담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방문상담은 12일 오전 9시부터 가능하다. 사전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 또는 잇다 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최태원-젠슨 황 타이베이 회동 공개…“AI 메모리 성과 다지고 미래 논의” [컴퓨텍스2026]
  • 1년간 '1540%' 오른 이 주식…"추가 상승 가능성 여전"
  • 증시 활황에 금 인기 식었다…펀드 수익률 석달 새 10% '뚝'
  • [종합] “치킨·삼계탕 먹으러 간다”…젠슨 황, 코리아 만찬서 드러낸 韓 애정 [컴퓨텍스2026]
  • “하루 임대료 2000만원인데도 꽉 찼다”⋯팝업 성지 성수동 [르포] [뜨는 거리, 꺼진 거리 ③]
  • 삼전·닉스 레버리지 출시 후 더 뛴 공포지수…VKOSPI 올해 평균보다 37%↑
  • 2026 KBO 올스타전 투표 방법…현재 1위는?
  • 손님으로 위장해 성매매 단속한 경찰...대법 "위법수사 아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6.02 14:16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370,000
    • -4.46%
    • 이더리움
    • 2,919,000
    • -0.85%
    • 비트코인 캐시
    • 423,900
    • -3.81%
    • 리플
    • 1,863
    • -4.17%
    • 솔라나
    • 117,600
    • -2.49%
    • 에이다
    • 330
    • -4.07%
    • 트론
    • 501
    • -3.28%
    • 스텔라루멘
    • 337
    • -13.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230
    • +4.27%
    • 체인링크
    • 13,090
    • -2.31%
    • 샌드박스
    • 98.69
    • -4.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