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위증교사’ 재판, 이달 30일 결심공판

입력 2024-09-09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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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재판 위증교사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이 막바지로 향하면서 재판부는 이달 30일 결심공판을 열기로 했다.

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공판을 열고 검찰 측의 서증조사를 중점 청취한 뒤 이달 30일로 결심공판일을 확정했다.

지난달 26일 코로나19 확진으로 위증교사 재판을 한 차례 연기한 이 대표는 이날 법정에 참석했으나 피고인 신문은 이뤄지지 않아 별도의 발언은 하지 않았다.

이날 검찰 측은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대상으로 지목된 김진성 씨와 통화한 내용의 녹취록 등을 최종 증거로 제시했고, 재판부는 통화내역 4건을 직접 청취했다.

이달 30일 결심공판에서는 검찰 측의 최종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 변론이 진행될 예정이며,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도 소환될 예정이다.

'위증교사' 재판의 최종 선고는 11월 중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앞서 고 김병량 성남시장 비서 출신인 김진성 씨에게 수 차례 전화를 걸어 위증을 요청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 원 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이 관련해 김 씨에게 ‘KBS PD와 고 김병량 성남시장 사이에 이재명을 검사 사칭 사건의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증언해달라고 교사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해당 요청을 받고 위증을 한 혐의로 기소된 김 씨는 지난 1월 첫 공판기일 출석해 위증 혐의를 모두 인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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