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품백 전달’ 최재영 목사 신청 수심위 따로 연다

입력 2024-09-09 20: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열린다. 앞서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수심위와는 별개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목사가 신청한 본인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사건을 대검찰청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최 목사를 기소할지 말지와 수사를 계속할지를 심의한다.

회사원, 교수, 시민단체 관계자 등 15명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된 시민위는 이날 검찰과 최 목사가 제출한 서면 의견서를 토대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논의를 진행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최 목사는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코바나콘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디올 명품가방을 건네며 이 장면을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한 뒤 인터넷매체 '서울의소리'를 통해 공개했다. 최 목사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주거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시민위는 네 가지 혐의 모두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단 경찰이 수사 중인 건조물침입,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는 포함되지 않는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및 국립묘지 안장, 통일 TV 재송출 등을 청탁했고 직무와 관련해 명품 가방 등을 건넨 것이므로 본인과 김 여사를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 수사팀은 직무 관련성이 없어 최 목사의 명품 가방 공여 행위를 처벌하기 어렵다고 본다. 이에 양측은 수심위에서 명품 가방의 직무 관련성 여부를 놓고 상반된 주장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내일부터 암, 2대 주요치료비 보험 판매 중지된다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근무시간에 유튜브 보고 은행가고…직장인 10명 중 6명 '조용한 휴가' 경험 [데이터클립]
  • 김장철 배춧값 10개월 만에 2000원대로 '뚝'
  • 단독 LG 생성형 AI ‘엑사원’에 리벨리온 칩 ‘아톰’ 적용되나…최적화 협업 진행
  • [인터뷰] 조시 팬턴 슈로더 매니저 “K-채권개미, 장기 투자로 美은행·통신·에너지 채권 주목”
  • 트럼프 당선 후 가장 많이 오른 이 업종…지금 들어가도 될까
  • 이혼 조정 끝…지연ㆍ황재균, 부부에서 남남으로
  • 오늘의 상승종목

  • 11.2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006,000
    • +3.61%
    • 이더리움
    • 4,674,000
    • +7.2%
    • 비트코인 캐시
    • 692,500
    • +10.89%
    • 리플
    • 1,577
    • +0%
    • 솔라나
    • 345,800
    • +3.5%
    • 에이다
    • 1,118
    • -4.03%
    • 이오스
    • 923
    • +1.54%
    • 트론
    • 281
    • +1.08%
    • 스텔라루멘
    • 338
    • -2.03%
    • 비트코인에스브이
    • 99,800
    • +2.15%
    • 체인링크
    • 21,340
    • +2.3%
    • 샌드박스
    • 489
    • +1.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