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정부가 발행하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백년소상공인에게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을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백년소상공인은 장기간 사업을 운영하면서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크고,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일정 기간 이상의 업력, 제품이나 서비스의 차별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지정요건을 갖추어 중기부 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면 요건을 검토해 지정한다.
9월 현재 전국 2313개사가 백년소상공인으로 지정돼 있다. 이중 약 2000여 개사의 소상공인 등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혜택을 볼 것으로 중기부는 예상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중기부 장관이 발행하는 전국단위 상품권이다. 주로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율상권구역 내 상인이 가맹점으로 등록해 유통했으나 이번에 소상공인법이 개정되면서 전국의 백년소상공인도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을 할 수 있게 되고, 소비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전국 곳곳에 있는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온누리상품권은 전국에서 사용할 수 있고, 종이 상품권 외에도 모바일 또는 카드형 등 디지털 상품권이 마련돼 있어 사용 편의성도 높은 상품권”이라며 “이번 소상공인법 개정으로 소비자들이 전국의 백년소상공인 점포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백년소상공인은 매출 향상을 통한 지속적인 성장에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