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락가락 당국 정책에 신한은행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는 예외”

입력 2024-09-10 10:31 수정 2024-09-10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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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실수요자 예외 두기로
주담대 당일 기존 주택 매도 조건 주택 매수자 등
결혼·출산 등의 경우 신용대출도 연소득 150% 허용

금융당국의 고강도 가계대출 관리 정책으로 대출 제한 문턱을 높여온 은행권이 실수요자에 대한 예외 규정을 연이어 내놓고 있다. 가계대출 관리는 하되 실수요자 피해는 최소화하라는 금융당국의 주문에 은행들이 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담대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담대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차주는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18개 국내은행장과 ‘가계부채 관련 간담회’를 열고 “최근 은행권 자율적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 시장의 관심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대출 수요자들은 불편을 제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지난 4일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 등 투기 수요 대출에 대한 관리 강화는 바람직하지만, 대출 실수요까지 제약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앞서 8일 우리은행도 결혼, 직장·학교 수도권 이전 등의 가계대출 취급 제한 예외 조건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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