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촉받았는데도 보험료 안 내면 계약 해지…보장 못 받아요"

입력 2024-09-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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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

#.A씨는 보험료를 계좌 자동이체로 내던 중 납입일에 계좌 잔고가 부족해 보험료가 미납됐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와 독촉을 받았지만, 이후에도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 결국 계약이 해지됐다. 이후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이미 계약이 해지된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라며 부지급 결정이 났다.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 안내ㆍ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고,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주요 민원사례로 알아보는 소비자 유의사항(질병·상해보험 편)을 10일 발표했다. 이는 자동이체 통장의 잔액 부족, 신용카드 교체 발급 등으로 보험료가 미납돼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사례가 지속해서 발생하는 등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보험사로부터 보험료 미납안내·납입최고(독촉)를 받은 이후에도 계속 보험료를 내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고 했다. 또 계약 해지 이후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보험료 자동이체일 이전 통장 잔고를 확인하는 등 보험료의 정기 납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고 보험료 납입 신용카드가 만기도래·분실 등으로 교체 발급된 경우에는 변경된 카드 정보를 보험사에 알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해지된 계약에 대해서도 부활을 청약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부활 청약 시 계약 전 알릴 의무를 다시 이행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계약해지 되거나 보험금 지급이 제한될 수 있다. 부활하는 경우에도 계약해지 후, 부활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보험료 납입이 부담될 경우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보험료 감액 등을 활용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도 안내했다.

자동대출납입은 보험료 미납으로 연체 시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내는 제도다. 보험료 납입최고(독촉) 기간 경과 전까지 신청해야 하며, 대출한 보험료에 대해서는 이자를 부담해야 한다.

보험료 감액은 계약 내용을 변경해 기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조건 등)하면서 보험금(보장내용) 및 보험료를 동시에 감액하는 것이다. 이를 신청하면 감액된 부분은 보험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처리하므로 해약환급금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료 미납으로 인해 보험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보험계약 해지 이후 발생하는 보험사고에 대한 보장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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