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금공 "전세 사기 피해자, 주거용 오피스텔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가능"

입력 2024-09-10 10:43 수정 2024-09-10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자료제공=HF)
(자료제공=HF)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장기·고정금리·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인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고 10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 이용 시 주택가격은 9억 원 이하여야 한다. 최대 대출 한도 4억 원 이내에서 주택가격의 최대 80~10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금리는 현재 기준 최저 연 2.95(10년)~3.25%(50년)가 적용되는 등 일반 보금자리론보다 우대된 조건으로 이용할 수 있다.

전세 사기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 법원의 최초 감정가액을 한도로 낙찰가액의 100%까지 대출할 수 있다. 그 외의 경우 주택가격의 80%까지 가능하다.

최준우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주택인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어 그동안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더라도 준주택인 오피스텔을 담보로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없었지만 전세 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자분들을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핑계고 시상식' 대상은 황정민…9만 여표 받으며 수건 세리머니(?)까지
  • ‘재계 유일’ 트럼프 만난 정용진…이마트, 미국 사업 새활로 찾나
  • 생각보다 잘 풀리지 않았던 M&A시장...불확실성에 제한적 회복세 보여 [2024 증시결산]②
  • 무너진 코스피, 전문가들 “한국경기 방향성이 12월 수익률 결정”
  • 비비고ㆍ신라면...‘1조 클럽’ 명맥 이을 다음 타자는?
  • 격랑에 빠진 중소형 증권·운용업계…인력감축 등 몸집 줄이기 ‘한창’
  • 장나라, '23년만' 연기대상에 오열…가요대상까지 석권한 최초의 스타
  • “100년 전통 양조장서 막걸리, 고추장, 된장까지 한번에”…교촌 ‘발효공방1991’ [가보니]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245,000
    • -1.03%
    • 이더리움
    • 5,059,000
    • -4.11%
    • 비트코인 캐시
    • 682,500
    • -2.29%
    • 리플
    • 3,366
    • -4.62%
    • 솔라나
    • 276,200
    • -7.28%
    • 에이다
    • 1,350
    • -7.98%
    • 이오스
    • 1,191
    • -9.84%
    • 트론
    • 372
    • -2.62%
    • 스텔라루멘
    • 535
    • -7.28%
    • 비트코인에스브이
    • 79,900
    • -6.71%
    • 체인링크
    • 33,310
    • -8.14%
    • 샌드박스
    • 847
    • -9.1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