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추석연휴 중소ㆍ중견기업에 100조 공급

입력 2024-09-10 12:05 수정 2024-09-10 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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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은 등 정책금융기관 21조 원 특별대출ㆍ보증 지원
은행권 신규대출 등 78조 원 공급…최대 10월 4일까지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금융권이 추석연휴 기간 중소·중견기업에 100조 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한다.

1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은 추석 연휴 민생경제 어려움 해소를 위해 특별대출·보증과 금리 우대 대출을 총 100조6000억 원 지원하기로 했다.

정책금융기관은 추석 연휴 전후로 예상되는 소요자금 증가에 대비해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 원 규모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선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 기간은 10월 3일까지다. KDB산업은행, IBK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한 특별자금지원 상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은행권은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 원 대출을 공급한다. 다음 달 4일까지 은행별 영업점을 방문해 추석명절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카드업계는 중소 카드가맹점에 대해 가맹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46만여 개 중소 가맹점(연 매출 5억~30억 원)에 대해 별도의 신청 없이 연휴 이전 또는 연휴 기간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신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금융사 대출의 만기가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체이자 없이 만기가 이달 19일로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소비자는 금융회사와 협의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이달 13일에 조기 상환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이달 13일에 미리 주택연금을 지급한다. 모든 금융사는 추석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연휴 기간의 이자분까지 포함해 이달 19일에 환급한다. 상품에 따라 고객이 요청하면 13일 지급도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의 지급일은 연휴 직후(19일~20일)로 순연된다.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일반채권ㆍRepo), 금, 배출권을 13일에 매도한 경우라면 해당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이 가능하다.

연휴 기간 총 10개 은행에서 21개의 이동·탄력점포를 운영해 긴급한 금융거래 수요를 해소한다. 고속도로와 휴게소 등에서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공항 및 외국인근로자 밀집지역 등에서 환전·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권은 추석 연휴 기간 중 금융거래와 관련해 유의해야 할 사항을 미리 고객에게 안내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연휴 중 부동산 거래(매매 잔금거래, 전세금 등), 기업 간 지급결제 등으로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 경우, 사전에 자금을 인출해 놓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이체가 가능하도록 이체한도를 미리 올려놔야 한다.

외화 송금, 국가 간 지급결제는 정상 처리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거래 은행 등에 확인하거나 거래일을 조정해야 한다. 연휴 전후 펀드 환매대금이나 보험금을 받을 계획이 있다면 상품별 지급일정을 미리 금융회사에 문의하거나 약관 등을 통해 지급일정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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