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채무자발 충당금 폭탄’ 피한 저축은행…“서민금융 확대 여력은 아직”

입력 2024-09-1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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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는 (2024-09-10 18:13)에 Channel5를 통해 소개 되었습니다.

금융당국, 2026년 초까지 충당금 적립기준 단계적 상향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ㆍ경기 회복 지연에
단기간 내 서민금융 공급 확대는 어려워…추가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다중채무자 가계대출에 대한 대손충당금 단계적 도입을 결정하면서 저축은행업권이 한숨을 돌렸다. 다만, 이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 부담 감소가 단기간 서민금융 기능 강화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 강화에 따른 충당금 적립 부담 증가 등 관련 리스크가 여전하기 때문이다.

10일 본지가 저축은행 79개사의 올해 2분기 기준 통일경영공시를 분석한 결과, 전체 대출 중 가계대출 비중이 40%를 넘는 저축은행은 신한·KB·CK·SBI·다올·삼호·JT친애저축은행 등 24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저축은행 중 1년 새 가계대출 비중이 증가한 곳은 12곳이었다.

리스크 관리 강화 기조 유지에 따른 전체 대출 규모(분모) 감소로 인해 가계대출 비중이 오른 곳도 있지만, 1년 사이 대출 규모가 줄어드는 동안 가계대출은 증가한 저축은행도 24곳 중 8곳(다올·JT친애·JT·OK·하나·IBK·애큐온·세람상호저축은행)에 달했다. 가계대출 증가 수준이 전체 대출의 증가 폭을 넘어선 경우도 4곳(CK·우리금융·BNK·머스트삼일)으로 나타났다. 전체 여신 규모가 줄어드는 추세에도 가계대출 규모가 증가한 이들 저축은행은 다중채무자대출 충당금 영향의 직격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큰 곳이다.

이들은 다중채무자 대손충당금 규모가 당장 이달 말부터 일반 차주 대비 최대 1.5배 증가할 수 있다는 부담에 놓여 있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5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 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올해 9월 말 기준 적립분부터 충당금을 30~50%로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전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해 2026년 1월까지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내년 6월까지는 10~15%로, 내년 12월까지는 20~30%로 상향하기로 했다. 2026년 1월부터 30~50%로 올린다. 이같은 적립 기준이 적용되는 저축은행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16조5000억 원이다.

이는 당국이 업권의 요구 사항에 응답한 결과다. 앞서 6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8개 저축은행장과 만난 자리에서 김정수 애큐온저축은행 대표는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이 강화돼 충당금 적립 부담이 커진 가운데 올해 7월 시행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손충당금 추가적립 규제로 저축은행들은 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읍소했다.

규제의 단계적 도입 조치에 따라 금융권에서는 저축은행업권이 서민금융 공급 규모를 기존보다 늘리는 결과를 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간 저축은행의 서민금융 공급 위축 기조는 계속됐다. 앞서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 신규 취급액은 2021년 21조7000억 원에서 2022년 17조5000억 원, 지난해 11조6000억 원, 올해 상반기 6조8000억 원으로 감소세였다.

다만, 부동산 PF발 충당금 부담과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인해 저축은행업권이 단기간에 서민금융 공급을 늘리는 식의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실 채권을 정리하고 중·저신용자 대상 대출을 내주기 위해서는 자본이 필요한데 현재 저축은행업권은 자본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특히 PF 부실 사업장 정리 때문에 대출을 크게 확대할 여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올해 2분기 기준 대손충당금이 전년 동기 대비 50% 이상 늘어난 저축은행은 79개사 중 25개사로 집계됐다. 대손충당금 부담이 100% 넘게 증가한 저축은행은 총 8곳(솔브레인·참·대명·더블·DH·오성·우리금융·인성저축은행)이다. 이들 저축은행은 PF 사업성 평가 등에 따른 추가 충당금 적립 부담의 타격을 크게 입을 수 있는 곳이다.

업권 역시 서민금융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7월부터 꾸준히 햇살론에 대한 영업구역 내 의무여신비율 가중치 부여를 금융당국에 요청해 왔다”며 “대손충당금 부담을 줄여주는 것 이외에 추가적인 인센티브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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