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결론낸 검찰…수심위‧공수처가 변수?

입력 2024-09-10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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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영 목사 신청 사건 수심위 회부 변수…불기소 처분 시점 관심
공수처도 알선수재 등 김 여사 수사…“검찰 처분 후 방향 정할 것”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75주년 정상회의 등 미국 안보순방을 마치고 귀국, 성남 서울공항에서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등 환영 인사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불기소 방침을 정한 가운데 최종 처분 시점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같은 혐의를 수사하는 고위공직자수사처의 결론도 변수로 남을 전망이다.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소리는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사심의위에서 최 목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면 윤석열 대통령이 금품 수수 신고 의무를 소홀히 한 점에서 형사책임이 살아난다”고 밝혔다.

이어 “(내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 받겠다”며 “내가 기소된다면 결국 대통령이나 김 여사의 기소에도 영향을 직접적으로 미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전날 오후 부의심의위원회를 열고 김 여사의 명품백 의혹과 관련해 최 목사가 신청한 안건을 수심위에 부의하기로 했다.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애초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일인 이달 15일 전에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하지만 최 목사의 수심위가 열리기 전 명품백 수수자인 김 여사에 대한 처분을 먼저 내리는 모양새가 돼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이 총장은 전날 퇴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방금 전 회부 결정을 들었기 때문에 우선 내부 검토를 충분히 거친 후 말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검찰은 최 목사 사건 수심위 결과를 보고 김 여사를 처분할지 논의 중이다.

(연합뉴스)
(연합뉴스)

한편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하는 공수처의 결론도 변수가 될 수 있다는 평가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판단 이전에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진행하기에는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며 “최종 처분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저희가 방향을 잡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6월 “김 여사가 청탁의 대가로 명품 등을 수수한 뒤 비서들에게 청탁 내용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면 이는 알선수재와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며 김 여사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에 이어 수심위까지 김 여사에 대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만큼, 공수처가 다른 결론을 내긴 힘들 것”이라면서도 “알선수재 등 혐의로 김 여사를 소환할 필요는 있어 보인다”고 했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범죄가 성립된다면 원칙에 따라 수사할 예정”이라며 김 여사 소환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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