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입력 2024-09-10 20:51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
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
“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을 거론한 바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달 1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지드래곤, 오늘(22일) 신곡 깜짝 발표…'마마 어워즈'서 볼 수 있나
  • 고양 소노 감독 폭행 사건…'사상 초유' KBL에 징계 맡겼다
  • 유병재, 열애설 상대는 '러브캐처4' 이유정?…소속사 측 "사생활이라 확인 불가"
  • 김장 잘못하다간…“으악” 손목‧무릎 등 관절 주의보 [e건강~쏙]
  • "아이 계정 삭제됐어요"…인스타그램의 강력 규제, '진짜 목표'는 따로 있다? [이슈크래커]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944,000
    • +0.61%
    • 이더리움
    • 4,692,000
    • +7.03%
    • 비트코인 캐시
    • 688,500
    • -7.58%
    • 리플
    • 1,953
    • +25.03%
    • 솔라나
    • 361,100
    • +7.6%
    • 에이다
    • 1,223
    • +10.48%
    • 이오스
    • 966
    • +5.69%
    • 트론
    • 279
    • +0.72%
    • 스텔라루멘
    • 398
    • +19.5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4,600
    • -13.92%
    • 체인링크
    • 21,240
    • +3.96%
    • 샌드박스
    • 493
    • +3.5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