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계엄법 개정 검토…국회의원 구속 막는 방법으로 거론

입력 2024-09-10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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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시행 중 48시간 내 구속 못하도록
국회 국방위서 관련 법안 논의
“정권에서 계엄령 준비 작전 중”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계엄법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이 계엄 상황에서 체포나 구금되더라도 석방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정책위원회는 계엄법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국방위원회와 논의해 계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만든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 계엄준비 의혹’을 거론한 바 있는데, 당이 이와 관련해 선제적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현행법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관련해 '계엄 시행 중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이 현행범일 경우에는 체포·구금될 수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개정안에는 국회의원을 현행범으로 체포하더라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거나 발부받지 못하면 석방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지난달 21일 최고위원회에서 “최근 정권 흐름의 핵심은 계엄령 준비 작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재명 대표도 이달 1일 “국회가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계엄 선포와 동시에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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