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M&A 제3자 의견조회 실시

입력 2024-09-1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등 경쟁사 의견청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 건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 원(약 350억 달러)에 달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3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고 심사에 착수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ㆍ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서 반도체 칩의 설계와 설계된 칩의 기능적ㆍ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현재 공정위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ㆍ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이 있는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 등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merger@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불산입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30 차 안 산다…신차 구매 비중 10년 새 '최저' [데이터클립]
  • "부럽고도 싫은 한국"…동남아 불매운동 이면 [해시태그]
  • 실적 발표 앞둔 엔비디아…“어닝 서프라이즈 해도 주가 영향 적을 것”
  • 유망 바이오텍, 빅파마 품으로…글로벌 제약업계 M&A 활발
  • 美 글로벌 관세 15%…되레 中 웃고 우방만 '울상'
  • "수도권 주택시장, 10.15 대책 후 과열 진정⋯서울 아파트 상승세는 여전"
  • "공주님만 하다가"⋯아이브, 다음이 궁금한 '블랙홀' 매력
  • 오늘의 상승종목

  • 02.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6,390,000
    • -3.21%
    • 이더리움
    • 2,784,000
    • -3.2%
    • 비트코인 캐시
    • 786,500
    • -6.09%
    • 리플
    • 2,014
    • -1.76%
    • 솔라나
    • 116,800
    • -4.96%
    • 에이다
    • 392
    • -2.24%
    • 트론
    • 416
    • -2.35%
    • 스텔라루멘
    • 225
    • -0.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350
    • -2.44%
    • 체인링크
    • 12,340
    • -3.67%
    • 샌드박스
    • 117
    • -2.5%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