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높시스-앤시스 M&A 제3자 의견조회 실시

입력 2024-09-11 10: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등 경쟁사 의견청취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이투데이DB)

공정거래위원회는 11일부터 내달 11일까지 시높시스와 앤시스의 기업결합에 대한 경쟁사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해당 기업결합 건은 시높시스가 앤시스의 주식 100%를 취득하는 건으로, 거래 금액은 약 45조9000억 원(약 350억 달러)에 달한다.

시높시스와 앤시스는 반도체 칩 설계 과정에서 사용되는 전자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를 공급하는 글로벌 기업이다. 공정위는 올해 5월 31일 기업결합 신고를 접수받고 심사에 착수했다.

EDA 소프트웨어는 복잡ㆍ다양한 반도체 칩 설계의 자동화를 구현한 소프트웨어로서 반도체 칩의 설계와 설계된 칩의 기능적ㆍ물리적 검증을 위한 툴 일체를 포함한다.

현재 공정위는 EDA 소프트웨어 간 상호운용성 방해 등을 통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혁신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지 등 관련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성을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

향후 반도체 산업의 핵심이 될 첨단 반도체의 설계ㆍ생산 과정에서 EDA 소프트웨어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해당 기업결합이 경쟁 상황에 미칠 수 있는 효과에 대한 다방면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해당 기업결합으로 인한 EDA 소프트웨어 상호운용성 저해 가능성, 본건 기업결합의 예상 효과 등에 대한 경쟁사,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의견이 있는 경쟁사 및 이해관계자 등은 내달 11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merger@korea.kr)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공정위의 기업결합 심사 기간은 신고일로부터 30일이고, 필요한 경우 9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자료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 기간에 불산입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교통비 또 오른다?…빠듯한 주머니 채울 절약 팁 정리 [경제한줌]
  • 기본으로 돌아간 삼성전자…'기술-품질' 초격차 영광 찾는다
  • "비트코인 살 걸, 운동할 걸"…올해 가장 많이 한 후회는 [데이터클립]
  • 베일 벗은 선도지구에 주민 희비 갈렸다…추가 분담금·낮은 용적률이 ‘복병’[1기 선도지구]
  • [2024마켓리더대상] 위기 속 ‘투자 나침반’ 역할…다양한 부의 증식 기회 제공
  • 어도어ㆍ빅히트, 쇄신 바람 불까…위기 속 등장한 '신임 대표'들 [이슈크래커]
  • “117년 만에 폭설도 못 막지”…올림픽파크포레온 1.2만 가구 입주장 개막에 '후끈' [르포]
  • 목소리 높이는 소액주주…상법개정안 가속 페달 달까
  • 오늘의 상승종목

  • 11.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29,825,000
    • -0.54%
    • 이더리움
    • 4,752,000
    • +0.55%
    • 비트코인 캐시
    • 692,000
    • +0.58%
    • 리플
    • 1,978
    • +0.87%
    • 솔라나
    • 324,100
    • -1.13%
    • 에이다
    • 1,352
    • +2.66%
    • 이오스
    • 1,110
    • -3.98%
    • 트론
    • 277
    • +0.73%
    • 스텔라루멘
    • 685
    • +7.2%
    • 비트코인에스브이
    • 91,450
    • -1.98%
    • 체인링크
    • 25,030
    • +5.35%
    • 샌드박스
    • 848
    • -3.0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