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무상점검 올해부터 매년 받는다…정부 권고키로

입력 2024-09-1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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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안전관리한 기업 책임 강화

▲8월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성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응 훈련에서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다.
▲8월 28일 오전 서울 성동구 왕십리광장에서 성동소방서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주차장 전기차 화재 발생 상황을 가정해 열린 대응 훈련에서 질식소화 덮개를 이용해 진화하고 있다.
앞으로 매년 전기차는 무상점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달 6일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에 따라 전기차 무상점검을 매년 하도록 권고해 배터리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8월 1일 발생한 전기차 화재사고 이후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국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음에 따라 그간 국내외 무상 특별점검을 하도록 지속 권고 및 지도한 바 있다.

우선 올해는 지난달 8일을 시작으로 현대, 기아, 벤츠 등 일부 전기차 업계에서 무상 특별안전점검을 추진해왔으며 GM, 폴스타, 포르쉐, 스텔란티스, 토요타 등 5개사가 특별안전점검 일정을 확정해 14개 전기차 수입·제작사 모두가 점검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2011년 이후 판매돼 운행 중인 전기차 약 90여 개 차종에 대해 차량의 외관 및 고전압 배터리 안전 관련 항목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해 이상이 있는 경우 즉각 수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한다.

구버전의 배터리 관리시스템(Battery Management System, BMS)이 탑재된 일부 차종은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를 진행해 시스템의 안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BMS의 배터리 실시간 이상감지・경고 알림 기능이 탑재된 차량은 운전자의 실사용을 늘려 화재 위험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도록 기능 안내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앞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통해 BMS가 없는 구형 전기차는 무료 설치, 설치 차량은 무상으로 성능을 업데이트하며 BMS 연결·알림 서비스 무상제공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특별안전점검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하는 차량 중에 과거 리콜 통지를 받았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리콜 조치를 받지 못한 차량은 안전점검 시 리콜 조치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점검대상 차량의 이용자는 제작사별 점검 일정을 확인한 후 가까운 차량 서비스센터로 예약 및 방문해 특별안전점검과 리콜 조치를 받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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