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회원 알몸 훔쳐봐” 허위글 올린 경찰관, 벌금 300만원 확정

입력 2024-09-1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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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카페‧지역 커뮤니티에 허위글 185회 작성
法 “비방 목적 허위 사실 유포, 영업 방해에 해당”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전경. (뉴시스)

인터넷 카페와 지역 커뮤니티에 ‘스포츠센터 기관장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봤다’,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는 등의 허위 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경찰 공무원 이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확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23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수영 강좌 회원으로, A 씨가 기관장으로 근무하던 스포츠센터에 다니고 있었다. 센터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한 A 씨는 2021년 9월 2일 탈의실 누수 공사를 하던 중 실수로 이 씨가 탈의한 모습을 보게 됐다.

이 씨는 이에 앙심을 품고 약 한 달 반 동안 185회에 걸쳐 인터넷 카페 등에 ‘A 씨가 작업을 핑계로 탈의실에 무단침입해 여성 회원들의 알몸을 훔쳐보았고, 본부장은 이에 항의하는 자신에게 고압적인 자세로 윽박질렀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또 지역사회 커뮤니티에 ‘수영장을 폐업시켜야 한다, 수영장 강제종료 청원합니다’라는 등의 글을 게시했다.

이 씨는 A 씨를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거짓 사실을 드러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 시설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8월 1심 법원은 이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씨는 A 씨가 미화원 2명의 통제 속에 누수로 인한 시설공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고, 여성 회원의 나체를 훔쳐보기 위해 탈의실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씨는 A 씨와 미화원들을 사건 발생 일주일 후 마포경찰서에 고소했고, 경찰은 불송치(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며 “그럼에도 인터넷상에 같은 내용의 글을 반복적으로 올린 점을 보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씨가 허위 사실을 유포해 A 씨의 영업을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이 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해 5월 2심 법원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이 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벌금 300만 원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 허위사실, 피해자 특정, 비방의 목적 및 업무방해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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