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무효화할 수 있게 해야"

입력 2024-09-1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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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과 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11일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를 통한 불법 사금융 피해 대응 뿐 아니라 반사회적 불법 대부 계약은 무효화할 수 있도록 소송 지원 등 피해자 구제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금융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금융 근절 대책' 당정 협의회에서 "불법 사금융은 서민과 금융 취약 계층의 절박한 상황을 악용해 재산상 손해를 끼치고, 가정과 사회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 행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정부는 그간 불법 사금융 보이스피싱 등 금융범죄를 꾸준히 단속해왔지만 수법이 점점 더 교묘해지고 신용이 낮은 취약계층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며 "갈수록 악랄해지는 불법 추심의 뿌리를 뽑으려면 어느 한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다. 기관 간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끝까지 추적하고 차단한다는 각오로 임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경찰청 등 관계 당국은 불법 사금융 관련 악질적, 조직적 범죄 특별 단속 등에 수사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 사금융 사건의 수익 환수 노력도 배가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건 절박함 때문"이라며 "자금 수요 대응과 채무자 보호에도 섬세한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서민 취약계층이 특히 쉽게 접하는 온라인 대부중계 사이트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현재 지자체에 등록된 대부업자 등록요건도 강화하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무엇보다 불법 대부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구제 강화 방안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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