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층간소음 바닥 하자 판정 기준 신설 등 생활밀착서비스 개선

입력 2024-09-12 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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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기획재정부)

정부가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하고 장례용품 가격 표시제를 확대하는 등 생활 밀착 서비스들의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생활편의 서비스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공동주택 관련 불편사항을 개선한다. 신축 공동주택 사전방문 시 입주예정자, 친족, 제3자(대행업체) 등 사전방문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 하자점검 대행업체 출입 관련 분쟁을 예방한다. 현행 주택법상 제3자 동행 가능 여부 규정이 없어 시공사가 대행업체 출입을 거부하면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바닥 두께, 흡음재 품질기준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관련 바닥구조 하자 판정 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하자 조사 방법, 보수비 산정 기준 등 하자 진단과 보수 청구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한다. 현재 수도권에서 지원 중인 층간소음 갈등 전문 심리상담사 방문은 2025년까지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은 개정해 화재 피난시설, 전기차 충전기 등 필수 수선 항목을 추가한다. 공사 항목, 수선 주기, 공법 등은 실제 공사 사례에 맞춰 현실화할 방침이다.

장사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장례서비스 업체도 장례용품과 장례서비스 가격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는 가격표시제 도입을 추진한다.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 가능한 건강관리서비스 범위도 명확하게 한다. 혈압, 혈당관리 등 노인복지주택에서 제공할 수 있는 비의료 건강관리 서비스와 응급처치 범위를 안내한다. 또한 비장애 고령자도 공공주택 입주 시 좌식 샤워시설, 높낮이 조절 세면대 등 주거약자 편의 증진시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한다.

차량대여 서비스 이용 편의도 개선한다. 렌터카 대여 계약 전 엔진, 브레이크 성능 등 차량 정기검사 결과를 고객에게 알리도록 한다. 편도 이용 수수료가 낮아지도록 영업소 등록기준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대중교통 이용 시 카드 등을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아도 사용자를 인식해 결제하는 '비접촉 결제기술'의 전국 상용화를 위해 기술 표준안을 마련한다. 대형 하이브리드 차량을 고급 택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차량에 대해선 배기량(2400cc 이상)이 아닌 차량 크기 기준을 충족하면 택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한다.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속도제한을 강화(25→20km/h)하는 등 안전한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법 제정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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