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0개 넘는 대부, 절반 이상 퇴출…대부업 감독ㆍ불법사금융 처벌 강화

입력 2024-09-11 16:13 수정 2024-09-11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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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척결·대부업 제도개선안’ 발표
대부업법 개정해 감독 강화하고 처벌 수위↑
“의원 입법 가능성도 있어…신속 추진 예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불법사금융을 뿌리 뽑기 위해 대부업법 개편에 나선다. 2015년 대부업 진입 규제 강화 이후 약 9년 만이다. 대부업 진입 문턱을 높여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체를 3000여 개로 축소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한다.

11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거쳐 법무부,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사금융 척결 및 대부업 제도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의 핵심은 대부업법 전면 개편을 통한 ‘대부업 시장 건전화’와 ‘불법사금융 척결’이다. 이날 김진홍 금융위 금융소비자국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대부업 시장을 등록요건과 관리 감독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급전 융통 시장으로 만들고자 한다”며 “대대적인 수사와 단속을 통해 불법사금융업자는 처벌하고, 신규로 불법사금융에 들어올 유인을 약화하는 등 제도적 차단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법 개정으로 대부업의 진입요건을 강화할 방침이다. 대부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등록 대부업과 금융위 등록 대부업으로 나뉘는데 지자체 등록 대부업은 자기자본요건이 법인 5000만 원, 개인 1000만 원으로 금융위 등록 대부업(3억 원 이상)보다 낮다. 이 때문에 7000여 개의 영세 대부업이 난립했다. 등록 완료 후 자기자본을 바로 인출하는 ‘꼼수 등록’도 문제가 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자체 대부업자의 등록 자기자본요건을 법인 3억 원, 개인 1억 원으로 올리고 자기자본 유지의무도 부과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기존 7600여 개의 대부업자 중 4300개 업체가 퇴출당해 총 3300개(개인 2000개, 법인 1300개)가량으로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김 국장은 “일본의 경우,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해 2006년 대부업법 개정으로 등록 요건을 4억3000만 원 수준으로 강화해 1500개 정도로 대부업체 수를 줄인 바 있다”며 “남은 3300개 업체에 대해서는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급전을 빌릴 수 있는 ‘3금융권’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미등록 영업을 하는 경우 기존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지만, 법 개정을 통해 2억 원 이하로 처벌 수위를 높인다. 정부·금융기관 사칭도 과태료 5000만 원 이하였던 현행 처벌 수준을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으로 올린다. 대부업자가 채권추심법을 위반하는 경우, 기관경고·주의조치 및 임직원 제재 근거도 마련한다.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불법사금융을 통한 이득을 박탈하는 근거도 마련한다. 성 착취 추심 등과 연계된 계약이나 인신매매·신체상해, 폭행·협박 등으로 인해 대부 이용자에게 현저히 불리하게 체결된 계약 등 반사회적인 불법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또한,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계약 시 얻을 수 있는 이자를 현행 20%에서 6%로 제한할 예정이다.

이밖에 금융위는 등록 없이 대부업을 영위하는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불법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통신요금 고지서 등에 불법사금융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대부중개사이트 이용자를 대상으로도 불법업체 여부 조회기능 및 주의사항을 적극적으로 안내한다.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 등이 과기정통부에 요청하는 전화번호 이용중지요청 범위도 현행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에서 ‘불법대부 전반에 이용된 전화번호’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비대면 중심으로 변화한 대부업 영업환경을 반영해 불법사금융의 주된 통로인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의 감독 업무 수행자를 기존 지자체에서 금융당국으로 상향한다.

정부는 국민이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한 처벌과 단속 강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이번 제도개선 방안을 포함한 ‘대부업법’ 개정안을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 국장은 “정부 입법안이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련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도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의원 입법으로 진행하는 것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당국은 법 개정 이외에도 지자체 현장 실태 조사 등 즉시 시행 가능한 조치는 바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 국장은 “현재 운영 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국민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로 필요한 제도개선·보완 사항도 지속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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