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 많은 식용유, 버터류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용하는 산화방지제 등 식품첨가물 80개 품목의 납, 카드뮴, 수은 중금속의 관리 기준이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윤여표)은 8일 산화방지제, 착색료, 감미료, 영양강화제 등 다양한 식품첨가물의 관리기준을 신설하거나 강화하는 ‘식품첨가물 기준 및 규격’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이번 개정에는 식용유, 버터, 마요네즈 등에 사용되는 디부틸히드록시톨루엔, 부틸히드록시아니솔 등 산화방지제를 비롯한 첨가물 61개 품목에 납의 허용기준이 0.5~5ppm으로 들어갔고 14개 품목에 카드뮴기준이 1ppm으로, 41개 품목에 수은기준이 1ppm으로 신설됐다.
아울러 식약청은 식용색소녹색제3호 등 색소 18개 품목도 납 허용기준이 2 ~5ppm으로 신설되며, 구연산 등 6개 품목에 비소기준이 4ppm에서 1.3~2ppm으로 강화된다고 설명했다.
또 아이스크림의 점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되는 알긴산나트륨의 대장균 관리 기준이 신설된다. 대장균은 알긴산나트륨이 위생적인 환경에서 제조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하는 위생지표균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고시되면 제조업체, 수입업체가 품질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진 식품첨가물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게 됨으로써 보다 안전한 식품첨가물이 식품에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