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생활 영상 유포ㆍ협박' 황의조 형수…대법원서 징역 3년 확정

입력 2024-09-12 00: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불법촬영 유포·협박’ 황의조 형수, 대법서 징역 3년 확정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황의조가 지난해 2월 6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출국장 앞에서 기자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축구선수 황의조의 형수 이 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모 씨에 대해 지난 6일 징역 3년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황 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하면서 황 씨와 다른 여성의 모습이 담긴 사진·동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황 씨가 다수 여성과 관계로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사생활 영상으로 황 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씨는 해킹 가능성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 중 자필 반성문과 함께 혐의를 인정했다. 이후 1심과 2심은 이씨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이씨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결에 문제가 없다며 기각했다.

이와 별개로 황 씨 역시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황 씨는 지난 2022년 6월~9월 4차례에 걸쳐 2명의 피해자와 성관계하는 장면을 동의 없이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올해 코스피 100% 이상 상승 종목 11개...코스닥선 670% '폭등' 종목도
  • 사명 변경하는 바이오기업…사업 정체성 구체화
  •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 규제 논란…“혁신 위축·위헌 소지”
  • 95% 치료제 없는 ‘이 분야’…K바이오에 기회될까 [800兆 희귀질환 시장]
  • 출근길 짙은 안개·빙판길 주의…낮부터 포근 [날씨]
  • 개미도 비상장 벤처 투자… 내달 'BDC' 첫선[개인 벤처투자路①]
  • “부산까지 2시간 30분"...인천발 KTX 직결 [집값은 철길을 타고④]
  • 오늘의 상승종목

  • 02.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058,000
    • -1.33%
    • 이더리움
    • 2,723,000
    • -0.44%
    • 비트코인 캐시
    • 713,000
    • -3.19%
    • 리플
    • 1,978
    • -0.95%
    • 솔라나
    • 116,500
    • +1.48%
    • 에이다
    • 380
    • -1.81%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20
    • -1.35%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550
    • +1.49%
    • 체인링크
    • 12,050
    • -1.23%
    • 샌드박스
    • 115
    • -0.8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