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선물 배송 링크 눌렀더니 정보 유출" 금융사고 피해 차단하려면?

입력 2024-09-1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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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전후 '여신거래 안심차단'으로
금융정보 유출 따른 보이스피싱 예방 가능
거래 중인 금융사 영업점 방문해 가입 신청
인터넷전문은행은 이달 말 시행 예정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자료제공=금융위원회)

추석 연휴 전후로 명절 선물 배송을 사칭하거나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부과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문자사기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주소(URL)를 눌러 악성 애플리케이션(앱)이 설치돼 휴대전화 내 금융정보가 유출되면 본인도 모르게 대출 등 금융거래가 실행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에서는 이를 방지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8월 23일부터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금전 피해를 예방하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됐다.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다.

서비스 가입을 원하는 고객은 거래 중인 은행ㆍ저축은행ㆍ농협ㆍ수협ㆍ신협ㆍ새마을금고ㆍ산림조합ㆍ우체국 영업점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용자 본인 및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에서 거래 중인 고객은 추석 연휴가 끝나고 이달 말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최종 결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추가 시스템 개발을 거친 뒤 예상되는 서비스 개시 시점은 이달 말"이라고 설명했다.

서비스를 신청하면 그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되고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된다.

다시 신규 여신거래를 하려면 기존 거래 여부와 상관없이 가까운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본인 확인 후 해제할 수 있다. 이용자는 필요한 여신 실행 후, 안심차단을 재신청할 수도 있다.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사진제공=금융위원회)

안심차단 신청이 돼 있는지는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해 확인할 수 있다. 안심차단을 신청한 금융회사에서는 이용자에게 신청 사실을 반기 1회 통지한다.

금융당국은 대면으로만 신청할 수 있는 이 서비스를 향후 비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게끔 할 예정이다. 수신거래에서 원치 않는 계좌가 개설되는 피해를 방지하는 서비스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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