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
11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앞서 정부가 발표한 각종 대책을 시행하기 위해 소득세법·법인세법·조세특례제한법·부가가치세법·종합부동산세법 등 5개 시행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 예고와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11월 중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가 결혼해 1세대 2주택이 되는 경우 양도세·종합부동산세의 1세대 1주택 간주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도 2026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신축 소형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양도세 산정 시 이를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특례 적용 기간도 2027년 12월 말까지 2년 연장한다.
법인세법 시행령도 개정한다. 공공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하면 양도세를 10% 감면해주는 과세 특례도 2027년 12월 말까지 3년 연장한다.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이 졸업 유예 기간 중에 있는 기업을 흡수합병할 때 합병기업이 승계하는 유예 기간은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회사가 설·추석 등 명절에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현재 비과세 적용 한도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생일·창립기념일 10만 원이었다. 앞으로는 경조사 10만 원, 명절 10만 원, 생일·창립기념일 등 10만 원을 포함해 총 30만 원까지 비과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