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보도(점자블록) 이용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여객시설(공항, 버스, 항만 터미널 등)·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그 주변에 물건 등을 쌓거나 진입로를 막는 등 주차를 방해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간 공중이용시설이나 공동주택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방해행위 시에는 장애인등편의법에 따라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번 교통약자법 개정으로 주차방해행위 금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이 여객시설과 도로의 장애인전용주차구역까지 확대된다.
또 도로와 여객시설의 점자블록 등 장애인을 위한 보도에 물건을 쌓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등 이용을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위반 행위 시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토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올바른 주차문화와 장애인 보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폭넓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
박정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이번 개정으로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점자블록을 방해받지 않고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