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입력 2024-09-1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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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모두 무기징역…조선, 결과 불복해 상고
대법 “원심 형 부당하지 않아, 판단 잘못 없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일면식도 없는 행인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1명을 숨지게 하고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된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오전 서울 관악구 서울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뉴시스)

신림역 인근에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1‧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조선이 대법원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조선은 지난해 7월 21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림역 인근 상가 골목에서 흉기를 휘둘러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범행 당일 택시를 무임승차하고 금천구 한 마트에서 흉기 2개를 훔친 혐의, 2022년 12월 인터넷 커뮤니티에 특정 게임 유튜버를 지칭해 “게이 같다”는 글을 올려 모욕한 혐의도 있다.

올해 1월 1심 법원은 모욕을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극도로 잔인하고 포악한 방법의 범행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다”며 “범행 과정에서 망설이거나 주저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조선과 검찰이 쌍방 항소했지만, 2심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6월 서울고법 역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생명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이 불가능함에도 극도로 잔인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해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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