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탈퇴 강요’ 혐의 허영인 SPC 회장, 보석 석방

입력 2024-09-12 10:31 수정 2024-09-1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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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증여세를 회피하려 계열사 주식을 저가에 팔도록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허영인 SPC그룹 회장이 올해 2월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법원이 노조 탈퇴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영인 SPC 회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지난 7월 한 차례 보석 신청이 불허된 이후 두 번째 신청만에 인용된 것이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는 주거를 제한하고 지정조건을 준수하는 등의 대가로 허 회장의 보석을 허가한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1억 원이다.

허 회장은 보석 기간 중 공판에 의무적으로 출석해야 하며 출국하거나 3일 이상 여행하는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보석 기간 동안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행과 동종 범행이 금지되며, 사건 관계자들과 이번 소송과 관련된 사항으로 직간접적으로 접촉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범행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협의하는 등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도 해서는 안 되며 사건 관계자들의 진술이나 증언을 이유로 유리하거나 불리한 인사를 해서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허 회장은 황재복 SPC 대표 등과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2021년 5월 승진 인사에서 이들에게 낮은 정성평가를 부여해 승진에 탈락시키는 등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4월부터 2022년 8월까지는 사측에 친화적인 한국노총 소속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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