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오영훈 제주지사 벌금형 확정…지사직 유지

입력 2024-09-12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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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일부 유죄 인정돼 벌금 90만 원

▲ 오영훈 제주지사. (연합뉴스)
▲ 오영훈 제주지사. (연합뉴스)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대법원에서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오 지사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당선무효형 기준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다. 오 지사는 일부 유죄가 인정됐지만, 벌금 90만 원으로 직은 유지하게 됐다.

오 지사는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을 앞둔 2022년 5월 16일 기업 관계자 등을 동원해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 협약식 열고 선거 공약 내용을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등 사전선거 운동을 한 혐의를 받았다.

제주지역 상장기업 20개 만들기는 당시 오 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다.

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고,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공약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면서도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판시했다.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대법원 역시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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