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모범사례) 해설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닥사)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ㆍ닥사)가 가상자산 지갑 운영관리 모범사례(모범사례) 해설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법) 제7조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VASP)에게 부여된 가상자산 보관과 관련한 수범 의무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이용자보호법 제7조는 이용자자산 보호를 위해 사업자의 고유자산 및 고객 자산 간 분리 보관, 동종 동량의 실질 보유, 인터넷과 분리 보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번 모범사례는 닥사를 중심으로 감독당국 지원으로 총 23개 가상자산사업자가 공동으로 참여한 가운데 마련됐다. 특히 올 상반기 감독당국이 주관한 사업자 현장컨설팅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 사업자가 가상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실정이 반영됐다. 업계 역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본 모범사례 및 해설서가 제정됐다.
모범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인적·물리적 보안 절차 △지갑 생성·보유·관리방안 △콜드월렛 내 가상자산의 출금 절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설서는 모범사례 내용을 보다 구체화해 자세한 예시와 함께 절차 등의 설명을 포함한다.